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김옥준상

시상 규정

  • 재정 1997. 12
  • 개정 1999. 03 · 2002 · 2013. 09 · 2017. 09 · 2023. 04
시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김옥준상(이하 "김옥준상" 이라 함)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취지 및 주체)

    본 상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김옥준 전임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기금은 김옥준 전임 회장이 학회에 위탁한 기부금에 의해 조성되었다. 본 상의 주체는 김옥준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본 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부문은 자원환경지질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거나, 또는 창조적이며 능률적인 기술을 개발한 부문으로 한 다.

  • 제2장 김옥준상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김옥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는 위원장과 10인 이내 의 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별도로 학회의 부회장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1. 직전ㆍ현직 회장, 대한지질학회 현직 회장은 당연직이 된다.
    2. 그 외, 과거수상자를 포함한 8명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정회원 가운데 현 운영위원회에 서 선출된 인사로 한다
    3. 운영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와 학회 간 각 회의 내용 및 의견 전달을 담당하며, 운영 위원회 투표권이 없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1. 상 시행과 관련된 제반계획의 작성 및 집행
    2. 수상자에 대한 심의 및 선정
    3.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규약의 제정 및 시행
    4. 운영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 업무 수행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조(위원임기)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 한다.
  • 제3장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

    수상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15년 이상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1. 투철한 창조정신과 탐구정신으로 전문분야의 연구, 교육, 또는 창의적 기술의 발전에 탁 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
    2. 성취 또는 축적된 업적들이 관련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 사
    3.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운영위원회는 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에 정한 추천인이하며, 각 추천인은 1인 또 는 1개 단체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역대 김옥준상 운영위원
      역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
      역대 김옥준상 수상자
      학회 이사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10조(추천서 접수)

    1. 학회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개모집하고, 학회 정기총회 개최일 1개월 이전에 추천인으 로부터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첨부된 추천의뢰서를 접수하여 운영위 원회에 제출한다.
    2.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추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심사

    제11조(심사기준)

    김옥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또는 심사할 때에는 제8조를 고려하여 판단한 다.

    제12조(수상자)

    1.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자로 할 수 있다.
    3. 한 연구나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서로 다른 2개의 업적이 동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들 후보자들을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제13조(본상 및 부상)

    1.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금 한냥을 수여한다.
    2. 제12조 3)항에서 규정한 공동수상의 경우, 상패는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제 13조 2)항에서 규정한 당해연도 분의 부상에 대해 수상자 전원에게 균분 지급한다.
    3. 제12조 2)항에서 규정한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는 1인 수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4.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패와 부상은 김옥준상 기금의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조사 및 자문)

    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업적을 조사하며, 해당 부문별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추천 및 심사과정의 비공개)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내용은 수상후보자의 추천내용 을 포함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과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수상자 확정 및 시상

    제16조(수상자 확정)

    운영위원회에서는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수상자를 심의, 확정한다.

    제17조(수상결정 사실의 통보)

    수상자 발표는 해당년도 시상일 최소 10일 이전 본인에게 서 신으로 통보한다.

    제18조(시상일)

    시상식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시상자)

    상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수여한다.

    제20조(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 및 관련행사에 참석하여야 하 며, 국내에 부재중인 경우 또는 질병 등 본인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과 전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1997년 12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조정)

    김옥준상 시행과 관련한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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